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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9나52074 (1)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C과 사이에 구리시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로 인한 건물 내 외부 등의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특별약관을 포함한(무)E(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계약기간 2015. 4. 18.부터 2020. 4. 18.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11.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주택 55㎡ 중 1개의 방실(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만원, 차임 월 15만원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화재가 발생한 2018. 2. 14.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지되었다.

다. 2018. 2. 14.18:58경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방실을 포함하여 22㎡가 소실되었고, 33㎡가 그을렸으며 집기류 일부가 소훼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8. 5. 29.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F에게 9,762,5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조사관은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① 현장은 출입문 앞바닥에서 벽면을 따라 천장으로 연소 확대된 형상이고, 출입문 측면에 있던 멀티 콘센트 전선과 새들의 전기적 용융흔적, 천장 등기기 전선의 합선흔적을 종합하면, 최초 방실 출입문 앞바닥에서 발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 방실 출입문 반대편에 있던 온풍기, 냉장고 등의 전기기기는 천장에서 하강한 화염에 의해 소훼된 형태이고 전원코드 및 관련 배선에서 전기적 특이흔적이 보이지 않는바, 전기기기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③ 수납장 앞에 담배꽁초가 담겨있던 깡통이 있으나 깡통 주변에서 가연물을 따라 확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