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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7나190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전직 경찰공무원으로 2008. 3. 3.부터 2009. 12. 31.까지 G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전직 경찰공무원으로 2000.경 퇴직하여 가구점을 운영하다

2007.경부터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원ㆍ피고는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피고는 원고와 게임장 3곳의 운영을 동업하면서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① 2008. 11. 말경 소외 H, I과 함께 군포시 J 건물 지하 1층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내용과 달리 개ㆍ변조된 ‘울랄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K’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② 2008. 12. 25. 위 K가 단속되자 피고가 주선한 컨테이너 보관창고에 위 울랄라 게임기 50대를 임시로 보관하였다가, 군포시 L 지하로 옮겨 2008. 12. 29.부터 2009. 1. 8.까지 ‘M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각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9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499호, 이 법원 2012노2639호, 대법원 2012도13495호). (3) 피고는 ① 2008. 5. 19.경부터 2008. 5. 20.경까지 소외 N와 함께 군포시 O 지하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② 2009. 3. 2.경부터 2009. 3. 3. 14:00경까지 소외 P와 함께 군포시 Q 지하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③ 2009. 3. 20.부터 2009. 3. 30.까지 소외 R, S과 함께 군포시 T에 ‘아쿠아레이서’ 게임기 36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며, ④ 2009. 5. 초순경 소외 U와 함께 군포시 V 지하에 ‘게임 기능을 갖는 건전지 수거장치’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