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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가단2316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 피고들 중 피고 C에 대해서는 소가 취하되었음).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 150조 제3항)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