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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나5604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피고 J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센터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원고 B, D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가. 주장 1) 피고들은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로서, 실제 활동보조인을 사용하지 않거나 활동보조인이 될 자격이 없는 자를 활동보조인으로 지정하거나 활동보조인으로 지정된 자가 활동보조인으로 일한 적이 없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활동보조금을 지급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 B, D이 부당하게 활동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다. 2) 원고 B, D이 출재한 돈으로 부천시에 162,096,000원을 공탁하여, 피고들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적어도 피고들이 수령한 활동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 B, D의 구상권 행사에 응하여야 한다.

나. 원고 D의 청구에 대하여 162,096,000원을 자신의 명의로 공탁하여 피고들의 채무를 소멸시킨 것은 원고 B이므로, 원고 D의 주장과 같이 원고 D이 공탁금 중 일부를 출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B과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여, 원고 B만이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 D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원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B의 청구에 대하여 1) 피고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관련 제도 (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ㆍ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