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은 2017. 11. 17. 20:00경 E 포터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앞 삼거리에서 앞서 정차하는 H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의 후미를 원고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나.
피해차량에 탑승했던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I한방병원에서 ‘요추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각 14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B은 침술, 부항술 등의 치료까지 받았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시속 10km 정도로 서행하여서 피해 차량의 충격은 극히 경미하고 그 차량에 승차한 피고들이 부상당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7. 1. 12.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추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로부터 120만 원의 합의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상해의 진단을 받고 피고 B은 치료까지 받은 점, 피고 B의 종전 교통사고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10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위 피고가 계속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종전 사고로 인한 상해가 남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