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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9. 9.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3.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1. 4.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08:46 경 공소장에는 범행 시각이 음주 측정 시각인 “09 :10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12 신고가 있었던 시각으로 고쳐서 인정한다.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앞 창 훈 사거리까지 약 2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장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 프린트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2년, 2009년과 2011년에 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5년 11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6. 3.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