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정산금 등 청구의 소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20,133...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D는 2005년 12월경 동업으로 내과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하기로 하고 각 3억 원씩을 출자하여 순천시 F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병원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후 피고 C도 3억 원을 출자하여 위 동업에 참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D, C은 병원 건물이 완공되자 2006. 10. 2. 그 신축건물에 ‘G’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였고, 피고 E은 2007년 4월경 3억 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병원의 동업에 추가로 합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7. 9. 30.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해 성립된 조합을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4. 자본에 대한 출자비율: 각 20% 11. 동업계약이 해제 또는 종료하였을 때에는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결산하기로 한다.
15. 동업계약 기간은 이 사건 동업계약 성립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 하여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 9. 원장회의에 참석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더 이상 동업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 전원의 일치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 결의’라 한다)하였고, 2014. 1. 10. 원고에게 위 제명 결의를 통지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명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합278 판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광주고등법원 2014나4162)와 상고(대법원 2015다33915)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청구 기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