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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4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3: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봉래동 현대모비스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한진중공업 쪽에서 봉래교차로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지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산복도로 쪽에서 봉래교차로 쪽으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운전석 뒷휀다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874,2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