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4. 1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7941』
1. 피고인은 2015. 10. 15. 00:10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5수 용동 상층 C에서 피해자 D( 남, 26세) 과 함께 수용 중, 손으로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 고단 577』
2. 피고인은 2015. 12. 31. 23:10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14수 용동 E에서 같이 수용 중이 던 피해자 F(20 세) 이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내복 위로 그의 성기를 잡고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취침자리 배치도 판시 제 2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및 공소장 첨부),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