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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93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구두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12.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312,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17. 근로자 E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