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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24 2016고정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17: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앞 도로에서 약 1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56%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1m 정도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