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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2447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230,757원 및 그 중 197,2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197,200,000원을 이율 연 9.8%, 연체이자율 연 24%, 상환기간 72개월(3개월 거치 후 원리금 균등상환)로 각 정하여 대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해 주었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여신거래 기본약관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5. 7. 5.부터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0. 21. 기준 이 사건 대출 계약에 따른 잔존 채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원금: 197,200,000원 - 이자: 7,464,082원 - 지연이자: 566,675원 - 합계: 205,230,757원 [인정근거] - 피고 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205,230,757원 및 그 중 원금 197,2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이 사건 대출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 당시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고용 임원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금융위원회가 2013. 7. 1.부터 법인 대출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