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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7 2017가합1017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2018. 8.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11. 29.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받은 구상금 채권(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89162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채권 중 일부를 청구함.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