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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26 2013고정2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9. 13:00경 구미시 인의동 우리은행 구미인동지점에서 우리은행 B 계좌를 개설하여 같은 해 11. 28. 오전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구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불상자(쇼핑몰을 운영)에게 50,000원을 지급받고 통장 1개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양도하고, 2011. 11. 30. 16:00경 구미시 옥계동 중소기업은행 구미3공단지점에서 기업은행 C 계좌를 개설하여 같은 해 12. 4. 16:00경 구미시 송정동 소재 구미우체국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후 등기우편으로 시흥시 정황동 D(불상)으로부터 51,700원을 받고 통장과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보안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