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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6나5842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캠핑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4. 6. 11. 피고와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B 지상의 C글램핑장(이하 ‘이 사건 글램핑장’이라고 한다)에 씨홀스 글램핑텐트 SHGT 5070-BS(고급형) 10개를 6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설치하는 공급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텐트 공급 및 설치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텐트 공급 및 설치계약서 중 텐트(이하 ‘이 사건 텐트’라고 한다)에 관한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다. 피고는 2014. 6. 17. 및 2014. 7. 2. 이 사건 텐트 공급 및 설치계약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1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7. 16.경 이 사건 텐트 공급 및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글램핑장의 지반조성공사 및 관리동, 화장실 외 신축공사에 대한 시공계약을 공사대금 8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4. 7. 5.부터 2014. 8.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2,4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8. 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바. 피고는 2014. 8. 5.부터 이 사건 글램핑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2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텐트 공급 및 설치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48,400,000원(= 60,500,000원 - 12,100,000원) 및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43,400,000원(= 85,800,000원 - 43,400,000원)의 합계 9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