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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1 2013가단4632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독립당사자참가인(선정당사자)의...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브랜드로 여성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회사이며, 참가인과 선정자 D, E(이하 ‘참가인 등’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체불임금 채권을 보유한 원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3. 9. 위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0억 원의 반환청구권(이하 ‘이 사건 투자금 반환청구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상표권과 영업권 및 재고자산{백화점 및 아울렛 전매장과 파주시 F 소재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물류창고’라 한다

)에 보관 중인 여성의류, 액세서리 등}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4. 27. 다시 이 사건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의류 등의 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류창고의 열쇠를 넘겨받아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물류창고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2. 4. 27. 20:00부터 이 사건 물류창고의 입출고 및 봉인을 함께 관리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서로 합의하에 상품의 출입을 진행하고, 상호 합의 없이 상품을 반출, 훼손하는 등의 경우에는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라.

참가인 등은 원고로부터 2012년 4월분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자, 직원들을 대표하여 2012. 4. 27. 원고 대표이사 G의 처로서 ‘감사’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원고의 의류 관련 사업을 전담하고 있던 소외 H에게 임금 등을 지급을 요구하였고, H는 '미지급 급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