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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37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채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6. 10. 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9,00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남은 21,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위 차용금 중 9,000,000원을 변제하고, C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금 채권 10,000,000원으로 상계하면 C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계를 함께 하면서 잘 알고 지내던 C에게 금전 대여를 부탁한 점, 2016. 10. 7. C의 동생 D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이 송금된 점, C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 작성의 액면금액 5,000,000원과 2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 인감증명서(2016. 3. 17. 발급), 주민등록등본(2015. 8. 7.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약속어음과 위임장에는 수취인이나 위임의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의 발급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는 계주인 C에게 계와 관련하여 제공된 서류들로 보이는 점, 피고는 D의 남편인 E의 예금 계좌로 이자를 송금한 점, 피고는 계주 C을 상대로 미지급 계금과 차용금의 상계를 주장하는 등 계금과 관련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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