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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2647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83,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2019. 1.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C 소속의 퀵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5. 12. 7.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앞길을 덕이동 쪽에서 삽다리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전신주를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B은 ‘폐쇄성 미만성 대뇌 타박상, 두개골원개의 골절, 좌측 측두골 골절, 양측 폐쇄성 안와골절, 페쇄성 관골궁 골절, 폐쇄성 비-안와-사골의 골절, 페쇄성 하악골의 골절, 얼굴의 열상(이마의 개방성 창상), 우측 쇄골 골절, 양측 폐좌상, 우측 흉강내 외상성 혈기흉, 좌측 흉강내 외상성 기흉, 무기폐, 간열상, 외상성 시신병증, 기질성뇌증후군, 양측 청력장애, 후각 소실증, 치아의 파절, 치아의 탈구, 치아의 부정교합 및 총생’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18. 10. 22. B에게 요양급여로 27,945,870원, 휴업급여로 54,185,600원 등 합계 82,131,47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