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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은 단순한 비난의 목적이 아니라 과거에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와 사이에 성적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내심의 의사에 기하여 C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총 3회에 걸쳐 발송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를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C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C를 비난하고 비하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달리 위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C 와 성적 관계를 지속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