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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7고단43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63』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대전 중구 대전 천서로 695 주공아파트 203 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이 들어 있는 1만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3. 10:00 경 전 항 기재 아파트 201 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308』 피고인은 2018. 3. 28. 12:00 경 대전 중구 대전 천서로 695 중촌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 G 소유의 H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관리사무소 장인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절도)

1. E의 진술서, G의 진술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해자 C, G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정신 지체 3 급으로 이 사건 이후 정신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