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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22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79.340㎡를 인도하고,

나. 26,62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79.34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42만 원(매월 16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 16.부터 2017. 1. 15.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5. 15.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 A는 2015. 9. 3. 피고에게 '2015. 9. 15.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들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5.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6. 5. 2.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의 다음달인 2015. 5. 16.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2016. 4. 16.까지 월 242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2,662만 원(242만 원 × 11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차임 지급일 다음날인 2016. 4.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42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연체된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도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임대차보증금이 연체 차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