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2.20 2012고정1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08:25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에 있는 ‘해남교도소’ 작업장 관구실에서, 전날 있었던 소란행위에 대하여 해남교도소 소속 교도관 C와 면담을 하던 중 화가 나 C에게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라면서 C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작성의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