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7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 계좌에 허위의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실적을 만든 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7. 7. 24. 경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대출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 각 접근 매체를 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초범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