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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1 2015고단2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9. 23. 08:3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집에서 안방에 있던

D 포터 화물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00만 원 상당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2. 25. 03:30 경 포항시 남구 중앙로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형 산 로타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