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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23:33경 서울 강북구 B빌라 주차장에서 강북경찰서 교통과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약하게 불어넣거나 짧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을 하다가 실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과거 처벌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