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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52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매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감전동)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주)골드코리아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5,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북부산세무서에,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주)골드코리아에게 공급가액 합계 114,6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조사 종결(예정)보고서

1. 수사보고(매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한 일자)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