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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7.06 2016가단835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32,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구성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2. 31.부터 2016. 9. 19.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6. 임금 중 328,680원, 같은 해

7. 임금 중 1,186,990원, 같은 해

8. 임금 중 4,695,423원, 퇴직금 14,121,664원, 합계 20,332,75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0,332,757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이후로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횡령하였는바(자동차보험금 688,710원 및 728,250원, 검찰청 송금액 3,000,000원, 과태료 108,960원, 기타 자금유용액 103,000,000원 등), 이미 위 금액으로 급여 전부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금채권을 상계한다.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회사자금의 유용 내지 횡령에 관한 피고의 주장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횡령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