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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04 2018가단54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C에 투자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시 송금액 수취인 송금인 증거 ① 2014. 10. 27. 33,000,000원 D 원고 갑1-3 ② 2015. 1. 27. 17,135,000원 D E 갑1-4 ③ 2015. 5. 11. 6,250,000원 F 원고 갑1-1 ④ 2015. 5. 12. 6,250,000원 B 원고 갑1-2 합계 62,635,000원

나. 2016. 2. 12. D는 원고에 대한 위 ①번 투자금 33,000,000원을 포함한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9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341호), 2018. 2. 7. D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②번, ③번, ④번 투자금을 포함한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같은 죄로 D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816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②번, ③번, ④번 투자금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②번, ③번, ④번 투자금 합계 29,635,000원을 편취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편취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