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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7노30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가. 죄 및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원심 판시 제 1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추징 684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한 금품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의 정치자금 법위반 행위는 수수한 자금을 은닉하는 등 불법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공직 선거법위반 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 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ㆍ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계자에게 공직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위배된다.

제공된 금품의 가액이 763만 원으로 경미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정치자금 법위반 행위 역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 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