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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09 2018노284

강제추행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제 추행 상해의 점에 관하여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이유 무죄부분은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당사자 간의 공방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에 관하여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행동 대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서 주점도 우미로 온 피해자가 동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치 5 주의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예전에 폭력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석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여러 차례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국 전치 5 주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이 사건 이전까지 10년 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석 문제로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 치상죄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피해자 진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