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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12 2018고합6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48세)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정읍시 C모텔 D호에서 술을 마시고 구토를 한 후 힘없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몸을 좌우로 돌려가며 “왜 이러냐,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바지를 잡고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 중간 부분을 잡고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린 후 입으로 양쪽 가슴과 배, 음부를 차례로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모텔의 CCTV에 촬영된 관련자 모습 사진 첨부, 범행시간 특정), 내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