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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2.17 2014가단135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엘원과 B 사이의 2013. 11. 15.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및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4. 30.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화부품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4. 3.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 46,554,94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위 물품대금 중 3,862,79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42,692,15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차2123호로 위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7. 21. ‘이 사건 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92,15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4. 9. 2. B에 대하여 2014. 9. 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피고 주식회사 엘원(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하나문화사, 이하 ‘피고 엘원’이라 한다)은 2013. 10. 23.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 한다)과 구미시 D 공장용지 753㎡ 중 이 사건 회사의 지분(753분의 188), 위 공장에 있던 수전설비를 총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가격은 1,134,991,912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라 한다). 특 약 사 항

1. 계약금 중 8,000만 원은 10. 23. 지급하고, 2,000만 원은 10. 24.에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을 쌍방인의 참석하에 상환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