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9 2015고단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4. 04:40경 강릉시 D에 있는 ‘E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진리 일출로 26호 파라곤 펜션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에 있는 ‘금진지 112호 전신주’ 앞 도로상을 옥계해변 쪽에서 일출펜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라 주위가 어둡고, 그곳은 우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69세, 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F가 위와 같은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60세, 여)과 부딪쳐 피해자들을 함께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는 강릉시 H에 있는 I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5. 00:17경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