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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115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4. 22.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22. 16:4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 차량수리전문업체 작업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작업장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업도구 보관함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독일제 플렉스 차량광택기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흰색 마대자루에 담은 후 소지하고 있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26. 오후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6. 16: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5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주거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흰색 도자기항아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4. 26. 야간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19:45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5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뒤편 담벼락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10개, 화분에서 뽑아놓은 다육이 식물 등 화초 3개, 현무암 2개를 위 피해자 소유의 노란색 컨테이너 상자 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F,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발생사건 죄명 변경과 관련 / CCTV영상 확인결과)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