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286 | 부가 | 2014-03-18
조심2013중4286 (2014.03.18)
부가
기각
일반회생절차는 13.7.2 폐지결정되어 그 효력이 종료되었고 개인회생절차는 13.7.4 신청하여 충당 당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이므로 회생법에 따라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13.7.9 법원의 중지명령 대상에는 체납처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환급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심2014서447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호에서 ‘OOO’(이하 “OOO”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을 OOO원, 매입세액을 OOO원,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OOO원, 환급세액을 OOO원(이하 “쟁점환급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13.7.24.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3.8.22.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발생한 쟁점환급액을 청구인이 ‘OOO스포츠웨어 OOO지점(처분청 관할, 이하 “OOO”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체납액(OOO원)에 전액 충당하였고, 2013.8.24. 동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를 폐업하고(관련 부가가치세는 체납됨) 무역회사인 OOO를 운영하였으나 부채로 인하여 2013.7.2.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OOO지방법원은 국세청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들에게 압류 등 강제집행 금지명령을 하였으며, 2013.7.12. 동 판결문이 송달되었다.
(2) 청구인은 OOO를 운영하면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운영당시 체납된 부가가치세와 상계처리하였다.
(3) 처분청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이라 한다) 제593조가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것(「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임에도 OOO지방법원의 주문에서 이에 대한 중지를 명하지 아니하여 상계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같은 법 제593조는 이 건과 무관한 조항이다.
(4) OOO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일(2013.8.22., 처분청 담당자는 2013.7.25.이라 함)은 OOO지방법원의 금지명령 이후인바, 회생법 제422조 제2호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되어 상계가 금지되어야 한다(처분청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2013년 상반기에 지급되었을 때 상계처리하였다가 2013회단73호에 따른 청구인의 항의에 의하여 환급금을 돌려주었고,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일은 2013.4.25. 일반회생개시결정 후이므로 회생법 제422조 제2호에 따라 상계는 부당함)
(5) 회생법 제145조 제2항에서 개인회생신청 이후 발생한 채무, 즉 환급금은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발생원인은 조세채권의 발생원인일자를 원천징수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납세의무확정시기인 신고시인바(대법원 2005.6.9. 선고 2004다71904 판결),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금 상계처리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회생법 제593조 제1항에서 위 사유와 별개로「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OOO지방법원의 주문에서 이에 대한 중지를 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체납액 충당은 정당하다.
(2) 이 건의 경우는 개인회생과 관련한 사건이고, 회생법 제4편 ‘개인회생절차’편(법 제579조 이하)에서 개인회생에 관한 개별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법 제587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422조에 따른 상계권 금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3) 회생법 제422조 제2호 나목에서 ‘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는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수동채권(부가가치세 환급채무)이 발생한 원인이 되었던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이 OOO지방법원의 금지명령 이전에 해당하므로 환급세액에 대한 체납충당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환급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2) OOO지방법원 2013회단73 회생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지방법원의 금지명령결정(2013.7.9. 선고 2013개회125363 개인회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건진행내용
(나) 주문내용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2013개회125363 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의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
①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②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다) 이유내용
회생법 제59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처분청의 회생채권 신고내역(2013회단 73회생 관련, 2013.5.21.)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의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에는 OOO세무서장이 2013.8.24.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액 OOO원을 처분청 관할의 납세자인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체납액에 충당하였음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환급액 충당 후 체납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위의 사실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와 같이 OOO의 쟁점환급액을 OOO의 체납액에 충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일반회생절차인 OOO지방법원 2013회단73은 2013.7.2. 회생계획인가 전에 폐지결정되어 그 효력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개인회생절차인 OOO지방법원 2013개회125363는 청구인이 2013.7.4.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아직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므로 회생법 제416조(상계권) 및 제587조(상계권)에 따라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OOO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13년 6월 말이고, 그 이후에 OOO지방법원의 금지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자에게 송달된 점으로 보아 회생법 제42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지방법원 2013개회125363의 금지명령에는 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대한 중지명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체납액 충당통지일(2013.8.24.) 현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환급액을 OOO의 체납액에 충당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 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편 [총칙]
제6조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제2편[회생절차]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제39조 [비용의 예납 등] ①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1인 또는 여럿의 보전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 및 그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경우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4.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이 이미 행하여 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처분 또는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③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중지된다
제49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1. 파산절차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중 말일이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국세징수법」 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기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계획인가가 있는 날까지
2.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나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으며,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한 채무자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
제141조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①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것에 한한다.
제144조 [상계권] ①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
②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회생절차개시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는 당기(當期)와 차기(次期)의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때에는 그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도 상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지료(地料)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45조 [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하지 못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률에 정한 원인에 기한 때
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회생절차개시시점 및 파산선고시점 중 가장 이른 시점보다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타인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4.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6조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3편 [파산절차]
제416조 [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제422조 [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② 제425조 내지 제433조, 제439조, 제442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파산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 "파산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제587조 [상계권]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제593조 [중지명령]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