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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가합41282 (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850,000원과 그 중 9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117,85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2. 23.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252 일성인포상가 1층 내 웨딩홀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0,000,000원의, 2015. 4. 20. 같은 1층 내 웨딩숍과 사무실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60,000,000원의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각 공사의 50% 이상을 마치는 한편, 위 각 공사를 위하여 위 1층 내에 설치된 칸막이 철거 및 재설치 공사를 완료하였다.

2016. 1. 12.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웨딩홀 인테리어공사비는 103,700,000원, 웨딩숍과 사무실 인테리어공사비는 68,800,000원, 칸막이 철거 및 재설치 공사비는 41,350,000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비 합계 213,8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일부 승소 - 청구금액 중 2016. 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증액된 117,85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인용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