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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23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장판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51세)는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상 거래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21: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기장판을 납품하였는데도 대금을 결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양측 내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