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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1018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기재 원고별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