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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철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505 | 부가 | 2010-12-31

[사건번호]

조심2010중2505 (2010.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조심2009중239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1.5.부터 고철·비철 도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OOOO으로부터 2008년 제1기 공급가액 144,880천원, 2008년 제2기 공급가액 263,646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O)OOOOOO, OOOOOO, OOOO 및 OOOO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1.14.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467,11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864,63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8,987,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년 상반기에 지인의 소개로 김OO를 알게되어 거래를 시작하였고 고철 등을 매입하면서 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표를 수취하였으며 김OO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다.

청구법인은 (O)OOOOOO은 알지 못하였으며 김OO가 (O)OOOOOO에 근무하였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단지 청구법인은 OOOO의 김OO라는 사람과 거래하여 (O)OOOOOO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청 소명당시 청구법인은 (O)OOOOOO의 관리부장 김OO를 알고 거래하였으며, (O)OOOOOO의 계산서 맞춤요청으로 개인사업자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으로 소명하였고, 과세자료 발생에 따른 추가소명시에도 당초 내용과 같음을 확인한 바 있어 당초 소명이 김OO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최초 거래시 사업자가 확인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년 상반기에 지인의 소개로 OOOO 대표 김OO를 알게되어 거래를 시작하였고 고철 등을 매입하면서 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표를 수취하였으며 김OO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청구법인은 당초 소명시 “김OO를 2007년 하반기부터 재활용영업으로 알게 되었으며 2008년부터 김OO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대금은 통장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김OO가 위의 내용으로 소명을 하면 청구법인이 문제가 된다고 하여 “(O)OOOOOO 관리부장 김OO와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O)OOOOOO의 계산서 맞춤요청으로 관리하던 개인사업자로 발행요구를 하여 동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소명서 내역을 변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청구법인의 당초 실거래내역 확인소명서 및 변경된 확인소명서, 쟁점거래처 김OO의 명함 및 사실거래 확인서·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계량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OOOO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과 법인별 주주현황 등에 의하면, (O)OOOOOO은 OOOOO OO OOO OOO에서 고철 및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7.2.12. 개업하고, 2009.5.19.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서, 2007.12.31. 현재 총발행주식수 10,000주 중 대표이사 김OO가 9,000주(90%), 민OO가 1,000주(10%)를 소유하였고, (O)OOOOOO 대표이사 김OO는 2007.9.18.부터 관리부장 김OO 명의로 ‘OOOO’, 김OO의 배우자 박OO 명의로 ‘OOOOOO’, 과장 엄OO 명의로 ‘OOOO’을 설립하였다.

(나) 대표이사 김OO가 2009.2.17. OOOO국세청(OOOO OOOO)에 출석하여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O)OOOOOO은 무자료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갖추기 위하여 OOOO, OOOOOO, OOOO을 설립하였고, 각 사업장은 콘테이너만 있을 뿐 영업을 하지는 않았으며, 각 사업장 명의자에게 부탁하여 통장 5개(OOOOOO OO, OOOO OO)를 개설하였고, 대금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텔레뱅킹 방식으로 송금하고, 송금액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출금은 김OO 외 직원 2명이 수표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입처에 지급하였고, OOOO과 OOOO에 관련된 세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OOOOOO에 관련된 세금은 (O)OOOOOO이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며, 각 사업장 명의자인 김OO, 박OO 및 엄OO도 전말서에서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다) 대표이사 김OO가 2009.2.24. 및 2009.3.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OOOO은 OOOO, OOOOOO, O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였으나 실물을 거래한 사실은 없고, OOOO, OOOOOO, OOOO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O)OOOOOO의 매출을 OOOO, OOOOOO, OOOO에 분산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OOOO은 모르며 다만 OOOO의 김OO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거래한 OOOO에 대한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O의 2008년 제1기 매입·매출은 100%가공으로 조사되었고 OOOO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OOOO은 2009.5.26. 심판청구(OO OOOOOOOOO)를 제기하였으나 2010.2.9. 기각결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의 (O)OOOOOO의 조사자료를 보면 대표이사 김OO는 (O)OOOOOO은 무자료 매입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갖추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거래한 OOOO 등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O 등은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실물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O의 2008년 제1기 매입·매출은 100%가공으로 조사되었고 OOOO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김OO의 요청에 의하여 소명내용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라는 사람과 거래하여 (O)OOOOOO과는 무관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OOOO과 거래시 사업자가 확인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