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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34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11. 22. 11:08경 서울 송파구 B 1층 소재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길이 15cm)을 보여주며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카운터에 있는 현금 약 40만원 및 시가 1만 8,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4갑 등 도합 41만 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23. 03:50경 서울 은평구 E 1층 소재 ‘F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길이 15cm)을 보여주면서 “아가씨! 돈 좀 줘봐요”라고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CCTV 캡쳐 사진,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특수강도미수 :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