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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559

연대보증채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606,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0.부터 2011. 1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8. 10. 18.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을 구체화하면서, 원고는 피고가 2015. 11. 11.자 합의서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그 손해액은 이 법원 2011. 12. 13. 선고 2011가합11628 판결 주문에 기재된 금액이라고 진술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