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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41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당시 있었던 폭행도 경찰관의 가슴을 몇 차례 밀친 것으로 그 정도가 무거운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