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합6056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7.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B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인천본부세관장으로부터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허위수출신고 자료를 통보받아 2013. 10. 29.부터 2014. 2. 15.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매출, 가공수출, 무자료매출 및 가공매입 사실을 확인하여 2014. 4. 1. 원고, 소외 C 및 이 사건 회사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013,161,010원을 고지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0. 이 사건 회사에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납부기한인 2014. 3. 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5. 7.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2013. 7. 2. D에게 모두 양도된 것을 확인하고, 2014. 7. 8. 위 부가가치세 합계 1,013,161,010원의 부과처분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57,68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였다

(이하에서는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0. 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1.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로부터 투자금액의 7%를 수익으로 받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주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고 1인 주주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