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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113118

보험금

주문

1. 피고가 2013. 8. 19.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받은 경도의 경동맥 협착증의 진단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2. 10. 원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담보명 담보기간 가입금액(원) 뇌혈관질환진단비 80세 20,000,000원 뇌혈관질환진단비E 5년 갱신 (80세) 20,000,000원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뇌혈관질환 진단비 특별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에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데,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의 대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하고, 뇌혈관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원고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의 대뇌혈관 질환으로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분류번호 I65)’이 있다. 라.

피고는 2013. 8. 19.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경동맥초음파 촬영 결과 ‘경도의 경동맥 협착증(분류번호 I65)’ 진단(이하 ‘이 사건 진단’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진단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