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등
1.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43,840,4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4.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의 지위 1) E 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구 F시장 및 G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H 대 4,144.3㎡ 지상에 ‘I’이라는 명칭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소외 조합과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는 2010. 6. 4.경 완공되었다. 2) 원고들은 소회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상가 중, 원고 A는 B2층 124호의, 원고 B은 B1층 261호의 각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각 임대분양계약 체결 1)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에 관한 양수계약인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소외 조합, 조합원 및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상가 관련 표준 분양계약서인 조합원 분양계약서(을 제5호증의 4)에 따르면, 소외 조합, 조합원 및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는 상호 간에, ① 소외 조합은 조합원에게 이 사건 상가의 구분점포(분양목적물)를 분양하고, ② 조합원은 조합에게 위 구분점포(분양목적물 에 대한 부담금을 지급하며, ③ 조합원은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에 분양목적물을 임대하고, 소외 회사가 그 임차권을 양도 등 처분하는데 동의하며, ④ 소외 회사는 위 임차권을 양도 등 처분하여 조합원의 위 부담금 및 이 사건 상가 재건축사업비에 충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