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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7 2015가합1012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12. 17.경 ① 피고와, 경남 함안군 C 지상의 D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D’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금액은 611,000,000원, 공사기간은 2012. 12. 17.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② E과, 함안군 F 지상의 G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G’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금액은 550,000,000원, 공사기간은 이 사건 도급계약과 동일하게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5. 30.경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616,300,000원, 준공기한을 2013. 7. 30.까지로 변경하였다.

제1조 갑(피고와 E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약정 내역

1.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갑에게 도급받아 D, G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갑은 일체 하자 및 관리를 하지 않는다.

2. 갑은 2013. 10. 17. 15시 이후부터는 을의 건설공사 현장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확약서 작성 이후 필요한 모든 공사비는 을이 부담하고, 갑에게 공사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2조 을의 이행약정 내역

1. 을은 준공검사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3. 을은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건축허가서가 발급되면 갑에게 D, G의 매매대금을 1,050,000,000원으로 하고,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이 부족할 경우 1억 원만 인정되고 지급기한은 90일 이내로 한다.

4. 을은 준공검사 및 건축허가서가 은행대출금 발생 후 갑에게 D, G의 매매대금 1,0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이 갑에게 위 D, G의 매매대금 1,05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시, 을은 경남 함안군 C, F 지상에 D, G 건축공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