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05 2016고단44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5. 04:50 경부터 06:15 경까지 익산시 무왕로 1152 익산경찰서 부 송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약 2시간 동안 계속해서 “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행위로 2016. 5.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 법원에서 벌금 200,000 원의 즉결 심판을 받아 2016. 5. 9. 전 북 익산 경찰서 장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