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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7노2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 C, H, L, T, U, V, I에게 피해금액( 합계 960,000원) 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44회에 걸쳐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러 전자상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였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편취금액의 약 82% (4,451,500 원 /5,413,500 원 )에 해당하는 피해 (36 명) 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 1 면 밑에서 제 2 행 “2016. 2. 11.까지 ”를 “2016. 2. 26.까지” 로, 제 1 면 밑에서 제 1 행 “45 회 “를 “44 회” 로, “5,533,500 원” 을 “5,413,500 원 ”으로 각 변경하고, 범죄 일람표를 별지 범죄 일람표로 교체하며, 증거의 요지 중 “1. B, D, E, F, G, C, H, I, J, K, L” 다음에 “, W, T, U”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