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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3가합188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85,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2013. 1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B는 1996년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D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 B는 2007. 10. 5.경부터 2013. 1. 11.경까지 총 169회에 걸쳐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 4개로 합계 1억 8,553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횡령(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하였다.

3)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8,55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피고 B의 횡령행위 최종일인 2013.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피고 B에게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 4개를 제공하고, 피고 B가 위 은행계좌 4개를 이용하여 횡령한 돈을 같이 나누어 쓰는 등 이 사건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 C 역시 이 사건 횡령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와 함께 원고에게 1억 8,55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수사기관에 ‘피고 C이 피고 B에게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 4개를 제공함으로써 피고 B의 이 사건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은 2013. 3. 28. 피고 C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3초재2256호로 위 불기소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