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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2 2015누422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7 내지 1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2,069,2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특히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이 2015. 12. 24. 선고한 2015두48310 판결에 비추어보아도 그 결론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7쪽 열넷째 줄 아래에 “⑧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취지나 개정이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의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미리 확정되고, 다만 실제 출자ㆍ출연행위는 관계기관의 업무 협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설립과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이 설립등기 후에 이루어진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